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주요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사용하는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결과를 안내하니, 각급 학교는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원격교육 관련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제도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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