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법이 개정되면서 빨간색 차선이 생겼다. 빨간색 차선은 ‘주정차 금지 차선’이다. 이 차선이 있는 곳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빨간색 차선 반경으로 5m 내에 주정차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법은 2017년 제천화재를 계기로 새롭게 생겼다. 제천화재는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발생 화재가 건물로 옮겨 붙어 건물 전체가 불탄 사건이다. 이 화재로 인해 29명이 사망했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19의 출동 지연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119의 출동이 지연된 이유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빨리 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사이에 피해가 커졌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잠깐이라도 정차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주정차 금지 차선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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