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 2012년 의무휴업 지정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소비자들을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마트와 온라인쇼핑몰로 옮아가게 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복합몰까지 규제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구상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에서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있다. 또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등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대형유통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5년 404개였던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지난해 405개로 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롯데마트는 올해 16개 매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125개이던 롯데마트 국내 매장은 연말 109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도 점포 매각에 나서는 등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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