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주민센터 99개 조사… 편의시설 시정 조치율 19.4%에 불과해 한시련,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 ‘지적’… “제도적 보완 시급해”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왼쪽)과 부적정한 비치용품(오른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왼쪽)과 부적정한 비치용품(오른쪽).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도권 지역 주민센터에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등 시정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지난달 31일까지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99개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소재 89구 주민센터와 경기도 수원시 소재 10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실시한 공공건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정 조치 이행률을 평가했다.

조사는 ▲내부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등 시정 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형 사후 모니터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99개 주민센터 중 내부·위생시설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민원실 비치용품 조치율은 19.4%로 나타나 낮은 시정 조치 이행률을 보였다.

각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시정 조치 이행률이 20%에 불과했으며, 수원시의 경우도 이행률이 12.3%로 나타나는 등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주민센터 조치 현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역별 주민센터 조치 현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 운영 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 보장과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 운영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누리집(www.kbufac.or.kr) 또는 유선전화(02-799-10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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