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나이·거주지·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논란에 휩싸였던 누리집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방송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차단해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 행위규범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나 적용 사례를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전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5명의 의견은 찬반이엇갈려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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