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 10월 2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명절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다고 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 가급적이면 고향방문과 성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 나흘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방지하는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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