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이 수용되었던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의 사진
▲ 조두순이 수용되었던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의 사진

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심신 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27일 법부무가 제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한 뒤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 경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자감독을 일 대 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초등학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범죄와 많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고려했을 때,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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