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항공사업법 개정… 교통약자 탑승교 우선 배정, 우선 좌석 운영 실시 일부 항공사 우선 좌석 마련 등 미이행… 지침 마련, 관리 감독 등 촉구

“항공기를 이용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운영하지 않는 항공사를 파악, 지침 마련과 관리 감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 좌석을 운영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반면, 실질적인 법 이행은 멀기만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국내 항공사 5곳을 확인한 결과 우선 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으며, 이중 1곳은 장애인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탑승교 우선 배정도 단 2곳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이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행할 것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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