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정부 정책 브리핑에 수어통역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0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또 하나의 언어 수어, 정부 발표로 피어나다’, ‘농·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기획전 개최’ 등 2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15건을 대상으로 내부 1차 평가와 직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설문조사,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정부 정책 발표, 수어 통역으로 농인들의 알 권리 향상

첫 번째는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시 수어통역을 제공해 농인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한 사례다.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가 됐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언어복지 선진국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포용사회를 향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농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돼 이들이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문체부 국어정책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수어통역을 전 부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공수어통역 지원을 위한 예산은 물론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협의해 전문 수어통역사 20여 명을 확보하는 등 공공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단계가 격상되는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발표 시 수어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서 시작된 수어통역은 지자체까지 확대됐고, 방송 화면에서도 수어통역사의 모습이 과거와 달리 발표자와 동등하게 한 화면에 보이게 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농인들의 알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했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기획전으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농·어가 지원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 기획전 ‘랜선 타고 팔도미식’을 추진한 사례다.

디지털소통기획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및 16개 시·도와 협의했다. 또한 네이버와도 협의해 농특산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판매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판매 대상 농특산물을 선정했고, 네이버는 비대면(온라인) 판매망 제공과 판매수수료 면제, 문체부는 민관협업 홍보와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농특산물 생산자 90여 곳이 참여해 16개 시도 지역 농특산물 50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자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의 통상적인 정책홍보 지원 방식을 벗어나 농어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본보기를 개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더욱 많은 농·어가 생산자들이 온라인 판로를 만들고, 판매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거점별 농·어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무료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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