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불법주차한 일본활어차에 대해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과태료를 징수 완료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일본발 활어차들이 전국을 활보하고 있으나 차량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운행차량들은 일시 수출입차량으로 국내에 자동차등록이 안된 상태로 일본번호판을 단 채 운행하고 있어 운전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었고 운전자 정보를 알아낸다고 해도 국내에 거소지 정보가 없는 외국인이라 고지서 송달, 강제징수방법 등과 관련 마땅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동구는 이번에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일본활어차량에 대해 부산세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운전자 정보를 알아냈고 고지서 송달을 위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화물장치장을 직접 찾았다. 그리고 활어차 관련선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18일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고 부과 및 납부 안내를 통해 17일 최초 고지서 발급 이후 일주일 내 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국차량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국내차량과 동등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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