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3일부터 실제로 부과된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다.
강혜원 청소년 기자
kanghyewon0222@naver.com
다음 달 11월 13일부터는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고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11월 13일부터 실제로 부과된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