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해 온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국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로 확대되며 고등학교는 동일하게 3분의 2이하로 유지된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기로 하는 한편,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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