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연휴(9.30∼10.4)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위기'는 지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한글날 연휴(10.9∼10.11)에 따른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감영과 관련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확진자 수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대응책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2020년 10월 12일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 학내 밀집도 제한 조치가 3분의2로 완화하였다. 학내 밀집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 3회 이상 등교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전국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8.15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유·초·중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하고 고교만 3분의 2로 제한했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돼 주 3회 이상 등교가 이뤄진다. 특히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의 확진자 발생 여부나 학내 방역수준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청·방역당국과 상의해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크기에 전면 등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의 과대학교·과밀학급도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 금지됐던 학생 수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등교 확대 방안은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또한 을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어떠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으니 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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