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서면에서 ‘포장마차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4시 26분에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를 몰던 B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남성 7명, 여성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70m가량 달아나던 렌터카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자 외의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시켜 조사 중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윤창호법’ 등 꾸준히 법을 강화하고 변화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는 법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의 성숙함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방조죄까지 적용시켜 동승자를 함께 입건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서로가 조심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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