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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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되어 생긴 변경사항이 있다.
학교 2/3 등교
스포츠 행사에서 수용인원의 30% 관중 입장 가능
전시,박람회,콘서트 등 개최가능
종교활동시 예배실 좌석의 30% 인원 대면 예배 가능
등등 이렇게 사안과 지역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되는 항목도 있고 여전히 준수해야하는 항목들도 있다.
거리두기 수칙의 지침을 잘 따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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