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 이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권익옹호 변호사 부재 “관련 법 개정, 변호사 파견 방식 고려 등 대안 필요해”

(왼쪽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왼쪽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했으나, 실제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부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센터 설립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지자체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의 조기 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처럼 법 내에 센터 설립에 대해 명시했음에도, 아직까지 센터 설립은 소원한 상태다. 해당 조항이 반드시 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자체장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뿐,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이후에 생긴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지역발달장아인센터를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것이 어렵다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내에서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비용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변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 센터 차원에서 권익옹호팀을 운영하며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중앙센터에만 2명 있을 뿐 지역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최 원장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임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격을 가졌더라도 지역센터의 처우가 낮아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든 구조다. 이전에 5명이 근무했지만 모두 이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역센터의 경우 변호사의 연봉이 3,000만 원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센터의 경우 국비와 자체 예산을 사용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채용해서 지역에 파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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