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 BF 인증 취득 비율 34.47%에 불과해 “BF 인증 활성화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 취득 비율이 34.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시설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F 인증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과 설계, 시공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제주시(54.28%), 서울시(51.85%), 부산시(44.4%), 울산시(41.3%)가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 BF 인증취득비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지난 5년간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 BF 인증취득비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그렇다면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떠할까.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F 인증 의무대상시설 중 본인증 미취득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시행한 것이 전부다.

또한 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효성 확보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과태료 금액, 부과 및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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