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6월9일 개정, 12월10일 시행)에 앞서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승차 정원 1인,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또는 보행자보호 위반을 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하위 차로 미 통행 시에도 1만원의 범칙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 이후 경찰은 교육청, 공단,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내 방안, 무단주차·거치 시 견인·보관 비용을 부과하는 조례 마련 등을 논의해왔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시내 교통전광판, 버스·도시철도 등 각종 모니터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조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중·고생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운행 하는 등 이용자 개인의 주의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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