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통관에서 항소 관련 기자회견…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일상의 목숨 건 사투’를 이겨내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를 담은 차별구제소송의 항소가 진행된다.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원고와 지원단체 등이 함께 했으며,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4월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같은 해 7월 신촌역과 충무로역을 상대로 10cm 이상의 승강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해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를 담은 차별구제소송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됐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시철도건설규칙(도시철도법 제 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오래된 역사’들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계지침 시행 이후 개량 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해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적극적 시정조치로 구하는 안전발판 등의 설비는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들어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동법 제 4조 제 3항 제 1호)하고 있다.”며 “이에 원고 및 지원단체들은 1심 판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와 차별구제 및 편의지원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의 사유(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도한 부담)에 대한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길 수 있기에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지난 7월 접수됐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언론, 국회까지 그 연대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