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울산에도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 수도권에서 진행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울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활동을 말한다. 다만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밤 9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하다. 이 밖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울산시는 현장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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