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의 해가 밝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된다.

1월에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시행된다.

2월에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월에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4월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5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운영된다. 마지막으로 6월에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법령 개정,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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