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 한시적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단체에 홍보

코로나19로 학교와 복지 시설 등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을 위해, 정부가 긴급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활동지원의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이에 더해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1.5단계~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1,800명)한다.

이 외에도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 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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