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로 조정

 
 

2021년 2월 15일부터 1.5단계와 부분 강화조치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부산은 식당과 카페 등에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점포 6종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전제로 집합금지가 해제되었다.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지만, 높은 피로감과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직계가족에 대해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정기검사는 계속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된다.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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