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학기 등교가 시작되었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 등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학기 개학부터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 특수학교, 소규모학교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 진다.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는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 적용받는데다 고3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에 따라 우선 등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농어촌학교는 지역별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2.5단계까진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 지침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내려지기에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단위로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전체의 47%가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 당 25명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학교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 수는 종전 4500여개에서 올해 5567개교로 전체 초중고(1만1787개교) 중 47.2%로 늘어난다. 특수학교·학급은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학교에 나와 대면수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 하에 교사 1명이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토록 한 것”이라며 “학교로 등교해 수업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가정방문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공급일정이나 공급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노출됐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경증으로 앓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자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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