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선정 지자체 조례, 규칙 등 총 300여 건 대상… “불합리한 차별 없앨 것”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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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한정후견인도 수상대상, 홍보대사, 임직원 등의 직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치조례가 정비된다.

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다. 

즉,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다.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내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 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충분한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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