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 촉구…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기자회견 시작으로 100일 동안 국회 담벼락 한 바퀴 돌기 행진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16일 여의도에서 시작된 농성이 100일을 맞는다.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농성 100일을 맞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00일간 국회 담을 한 바퀴씩 도는 행진을 예고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의 제정이다.

탈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된 바 있다.

전장연은 “올 한해에도 신아원과 라파엘의 집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전남 화순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학대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포함했던 탈시설 정책이 당장 시급하게 법안으로 마련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 다시 시설 내 장애인 거주인이 인권침해를 받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말하는 탈시설 지원 서비스 제공, 인권 침해 실태 조사, 10년 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 지원서비스의 근간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내용을 담은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제정함으로써 한국에서도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100일 동안 여의도 농성장에서 주장했던 법 제정 이유를 다시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국회 담벼락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후 100일 동안 계속해서 국회 돌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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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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