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기관 경고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상담 및 배차 관련 콜 관제시스템(이하 새빛콜)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오·남용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피진정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광주광역시장에게는 피진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및 관리감독 철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새빛콜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은 5년 이상 상담팀 직원들에게 새빛콜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는 ‘직원 성명’으로 하고, 비밀번호는 ‘1234’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상담 직원 개인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록이 남아있도록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 관련 로그 기록이,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한 후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진정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인 상담 직원의 시스템 접속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5년 이상 아이디는 이름으로, 비밀번호는 ‘1234’로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관리자를 통해서만 설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상담 직원의 로그 기록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동경로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그 기록이 상담 직원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하거나, 상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상담 직원 자택 개인 PC에 저장되도록 방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조차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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