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효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60년이 넘었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게도 수행하는 수회복지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나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사협 회장에 당선된 해부터 법리적인 문제 등을 조사를 통해 ‘어떤 물질에 대한 보상보다 역할에 대한 명예적 보상이 더 크고,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리적인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의 전문직 중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법’을 토대로 산업사회에 일탈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적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관계 기관들과 정책을 입안하는 의원들과 공·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이 일은 먼저 선행됐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법안을 만들기 위한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시작했던 법안이 2010년 11월에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국회가 어려웠다가 작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63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문제
‘지위향상’이라는 말에 많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 ‘교원지위향상’이라는 법률이 생긴 후, 지난해 생긴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은 두 번째 민간자격에 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는 법률에 의해서 지위가 보장되고, 지위향상에 대한 법리적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비록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부족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자유롭게 선택돼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의 선택 기준도 있습니다만, 돈을 주고 고용하고자 하는 국가가 관과 민을 갈라놓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에는 ‘국민의 복지향상’이 있는데, 국가가 그 일을 사회복지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실천에 있어서 공과 민이 따로 분리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분명이 정립됐기 때문에 보상이나 처우도 국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행정직’과 같은 처우로 병행돼야 한다는 용어가 법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법의 취지대로 구체화해 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지, 급여를 몇%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공제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현 정부도 교사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몇 천억 원이라는 소요 금액이 든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결과 ‘법을 만들어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도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 ‘스스로 돕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국가가 공제회를 만들면서 여러 산업사회단체에 시드머니를 줍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직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공익실천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드머니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들 때 당사자가 제안해 법을 만들다보니까 정부안이 아닌 의원안으로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는 예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위정자들이 ‘공제회 자금은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공제회는 3월 20일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2,000~3,000인의 회원이 가입했고, 이해당사자가 40~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금리시대에 시작했던 사회복지공제회는 탄탄하게 성장하리라 봅니다. 자체적인 복리는 내부에서 이뤄질 것이고, 실제 조사결과 실질임금의 8% 이상 인상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사회복지사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
연 7만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을 갖고 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5,000~6,000인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만 명의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지만, 간혹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사례 등이 있어서 자성적 의미로 지난 국회 때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보수 교육 중 윤리법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법제를 내부적으로 교육해도,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56만 명 중 실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10만 명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사회복지사는 1, 2, 3급이 있습니다. 그 중 3급 체계는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1급과 2급이 많은데, 2급은 일정 교과목만 수료하면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현장과 학회에서도 2급도 적정한 시험을 통해서 지급해 ‘스스로의 영향력을 높이자’는 움직임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해서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 2, 3급 체계를 없애고 급수개념 없이 1급만 두거나, 1, 2급만 두는 2가지 안에 대해 토론도 개최했습니다. 얼마전에는 김용익 국회의원과 이 문제를 또 토론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사회복지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체계를 개선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한사협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 중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는 국가가 만들었고,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환자의 삶에 대한 상담을 지도하는 ‘의료 사회복지사’도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2006년도부터 국가가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결과가 좋았는데, 2008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 어디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려운 지역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 사회복지사’도 첨예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 사회복지학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국방부가 요청해서 법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교정 사회복지사’ 제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교정 사회복지사가 조금 있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년범 교화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복지계에 요청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 사회복지사’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해볼 것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는 이미 산업 사회복지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