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 관련 8일 임은정 소환 ‘고발사주’ 의혹 직접 수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한 시민단체가 6일 공수처에 고발을 예고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8일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며 윤 전 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를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썼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이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대검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고발장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나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 손 정책관과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태도다. 다만 여권이 이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공수처로서는 감찰 결과만 지켜보다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일 경우 실명이 담긴 판결문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면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적은 고발장이 유출됐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혐의에 대해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당 정치인의 선거 출마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려는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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