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와 배달의 민족에서는 사용 불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는 1인당25만원이 제공된다. 첫주에는 요일제 원칙으로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화요일(2.7), 수요일(3,8),목요일(4,9) 금요일(5,0)이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등에서 조회할 수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지운금은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역시 국민지원금을 사용 할 수 없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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