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9월 6일 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20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지역은 기준일(2021. 6.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및 지급방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 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