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살면서 감기약부터 소염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합니다. 이렇게 먹다가 남은 약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데요.

폐의약품은 법령으로 정한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약은 복용할 땐 ‘약’이지만,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세사랑병원에서 폐의약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과 올바르게 폐의약품 배출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청구자료를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에 따르면 폐의약품의 규모가 약 2,18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55.2%의 사람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및 변기 등에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쓰고 남은 약품 성분이 폐수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쓰레기 매립 등으로 토양에 흡수되면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폐수에 섞인 약품은 하수처리장을 거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데요. 이 물을 다시 사람이 마시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다 남은 약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혹시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폐의약품 수거 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했습니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했죠. 시민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약국은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상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소각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 약은 약국이나 보건소에만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약을 아무렇게나 약국과 보건소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약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1.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 봉투와 약포지*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약포지: 약이 담긴 종이 또는 비닐

2. 알약
알약이 포장된 종이나 비닐, PTP 케이스*는 따로 분리하고, 알약만 한 곳에 모아 배출해주세요.
*PTP 케이스: 약국에서 구매한 알약처럼 손으로 세게 눌러 비닐을 뚫어야 약이 나오는 포장방식

3. 액체 시럽
물약이나 시럽형으로 된 액체류는 한 병에 모아 새지 않도록 뚜껑을 꼭 잠근 후 배출해주세요.

4. 가루약, 캡슐
포장지는 따로 버리고 가루약끼리 한 곳에 모아서 담아야 합니다. 캡슐 역시 안에 들어 있는 약만 따로 빼내어 모아주시고 캡슐 껍질은 따로 배출해주세요.

5. 기타
연고나 안약, 코 스프레이, 천식 흡입제 등 특수용기에 보관된 약은 무리하게 내용물을 비우지 말고 그대로 전용 수거함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약 배출법은 약국과 보건소에 들러야만 약을 버릴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죠. 이 때문에 앞으로는 폐의약품을 쉽게 버리도록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제도가 개편되어 환자분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약을 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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