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는 인권침해?

▲ 한 학교의 등굣길 금연캠페인 모습(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한 학교의 등굣길 금연캠페인 모습(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최근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늦은 밤 으슥한 골목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놀이터 같은 곳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보고 당황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흡연율은 4.4%로 2016년 6.4%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여전히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금연 캠페인’과 같은 활동도 있지만 흡연 단속을 위한 활동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변검사이다. 그런데 ‘소변검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아래는 전라북도 인권심의위원회 사례이다.

<A고등학교 B교사는,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A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이므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학생)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15-직권-00008, 2016. 4. 12. 결정) >

위 사례는 2016년도 사례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강제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소변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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