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적용과 예외는?

▲ 사진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안내
▲ 사진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안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1단계로 11월1일부터 감염 위험이높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입장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 입장이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이다.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예방접종 증명서는 COOV앱이나 누리집, 접종기관 등에서 확인·발급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결과는 보건소의 음성확인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혹여라도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서는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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