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감시대상자

▲ 능동감시대상자
▲ 능동감시대상자

코로나19 관련 검사 후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는 14일간 능동감시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능동감시자는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고 난 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뒤 7~14일간 능동감시자가 된다. 단 능동감시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다. 

2차 검사를 할때 '양성'이 나오면 확진이 되는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능동감시자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밖에 다니다 2차때 확진이 되면 일상생활을 했을때의 동선과 겹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떨고있다.

1차 검사때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자, 즉 일상생활가능한게 아닌 좀 더 분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능동감시자의 장 단점이 있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이 맴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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