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지난해 대비 7,500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그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인상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 약 27만6,000명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