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디지털 소외 심각

▲ 관광지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패스 확인 기구.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는 관광지도 있다.
▲ 관광지 출입구에 설치된 방역패스 확인 기구.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는 관광지도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학원 가기, 심지어 장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매장이 늘면서 노인과 장애인들은 답답함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이 끝나면 QR코드를 스캔할 때 경고음이 울리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방역패스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접근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충분한 조작 시간을 주고, 전화번호나 음성 같은 키오스크 도움 요청 방법을 기기에서 제공하며, 휠체어 대비 높이를 조정해 장애인들도 맘 놓고 쓸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에 의하면 “1, 2월쯤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가이드 라인(국가표준, KS X 9211)’이 기술표준원에서 개정될 예정”이라면서도 “이 표준은 국가기관 키오스크에만 의무화돼 민간 적용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점원이 아예 없는 무인매장이 느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점원 대신 로봇이 근무하거나 음식점, 병원, 영화관, 카페 등의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고령 소비자들과 장애인들은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총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은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며,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한 키오스크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28일부터 민간에 적용된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해결은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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