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278개소,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8.8%에 불과 복지부, 점형 블록·점자표기 등 적정 설치 조치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과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4일~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뒤이어 안내시설 26.7%, 비치용품 33.1%, 매개시설 47.9%, 내부시설 48.7% 순으로 조사돼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재 도·시·군·구청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전국 소재 도·시·군·구청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는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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