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278개소,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8.8%에 불과 복지부, 점형 블록·점자표기 등 적정 설치 조치
보건복지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과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4일~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5.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뒤이어 안내시설 26.7%, 비치용품 33.1%, 매개시설 47.9%, 내부시설 48.7% 순으로 조사돼 조속한 시정 조치와 제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는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