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지원액 11만8,000원으로 확대…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8.2% 인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9,000원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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