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시청각장애 별도 장애유형 분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담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장애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이다. 상대적으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기반으로 한 시혜적 혜택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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