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경수칙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코로나방역 지침 간단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식당, 카페등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시행사던 방역패스 중단
   4월1일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중지
2. 확진자의 동거인, 밀접접촉자 중 자가격리지침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즉, 격리여부 스스로 결정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하는것 권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방향 결정

변경 완화되는 사유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코로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코로나 의료인력의 인력부족 및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목적외에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전국민 개개인 스스로 잘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고,  시행일이 삼일절부터라는 역사 깊은 의미있는 날 이기에 
이또한 우리국민은 반드시 극복할수 있을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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