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질병관리청
▲ 출처 : 질병관리청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제공되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가 4월 11일 기준으로 중단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되고 있는 점, 검사 가능한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4월 11일 이후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원하는 증상자는 자가키트를 사용하거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야한다.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을 진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우선 순위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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