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6개월 유예되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올해 6월 10일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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