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m² (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한국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농업인(경작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한국법상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일명 실수요자증명제도로 부른다. 농지를 매입하려는 매입자는 시.구청장으로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소유를 증명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한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낼 때 취득면적, 농업 운영 확보방안과 소유농지 이용실태를 기입토록 했지만 2021년부터 현재 직업, 농업경력, 영농거리 등을 제출해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청의 농업정책과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농지위원회를 열어 농지 취득을 심의하게 된다면 농업법인의 성격, 1필지 공유취득자에 대한 공유소유 7인이하 유무에 의한 관계 조사, 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경로 등이 심의대상이다. 신청 전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신청서, 피해방지계획서(도면 포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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