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 알고있었나?!

▲ 잡았다 요놈
▲ 잡았다 요놈

살면서 별생각 없이 넘기는 것들 중에 범을 오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먼저 시비가 붙었을 때 갑자기 소매를 걷거나 웃통을 까면서 용이나 호랑이 그림을 보여주면 위협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인에게 하는 갑질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위법행위이다. 또 놀이 기구라든지 어디 줄 서있는 곳에서 새치기를 하는 것도 경범죄에 해당해 범칙금이 부당될 수 있다. 멋을 내려고 도검 같은 칼을 허가 없이 들고 다니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칼 이외에도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흉기를 숨기고 다니는 것도 범죄)

특이한 불법 하나가 있다. 남극은 나라가 아니라 허가 없이 남극에 가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따라 직영형에 선고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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