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환의 경중·건강 상태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 고려해야”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험인수기준 보완과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 했다.

10일 인권위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와 B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과 건강 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들과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피진정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회사들은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재발성·입원력·치료 기간·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피진정회사들의 인수기준에 따르면 진정인처럼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되는 반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며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종의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적절한 우울증 치료와 항우울제 복용이 심장질환을 크게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과 약물 복용, 치료와 상담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사들이 진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회사들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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