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 발효됐다. 이번달 기준 가입국은 18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25일 우리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 만에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긍정적 변화의 평가로 ▲협약 제25조(e)항(생명보험 관련)의 비준 유보 철회 ▲한국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2016)’,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 문자로 인정하는 ‘점자법(20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8)’ 제정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을 꼽았다.

반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총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해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인권모델을 반영해 장애평가시스템을 변경할 것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을 면제·경감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주류화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할 것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을 보장할 것 △포용적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의 장애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과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중 장애여성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과,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2·3차 최종견해를 존중한다.”며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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