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특별교통수단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등 추진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62%로 확대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함께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분석, 관계부처, 각 시·도, 장애인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회 통과 등 신규 정책을 반영해 마련됐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약 1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확대

먼저, 저상버스와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까지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는 만큼, 차량개발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한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과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과 병행해, 지난해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와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과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수단 도입률 목표.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수단 도입률 목표. ⓒ국토교통부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편리한 이동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또한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의 경우,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설개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준적합 설치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준적합 설치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앞으로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된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 여객시설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항공기, 철도 등 승무원들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공모전 등의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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