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예방피켓
▲ 학교폭력 예방피켓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상의 반을 보내며 생활하고있다. 이렇게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 있는데 학교폭력을 당하면 정말 힘들것이다. 그런데..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신체 폭력을 하거나 물건 뺏기,따돌림 언어 폭력 등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굳이 저런게 아니더라도 당한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면 학교폭력이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

원래는 친한 친구,같은 반 친구 였더라도 '내'가 확실히 하지말라 희사표현을 했는데 계속 장난을 치는 순간부터 그것은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학교폭력은 아무도 모르게 점점 더 많아지고있다. 학교폭력을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당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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