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 이유로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 중단,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개정 권고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 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반 탑승 요구 중단과 관련 가이드 개정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B월드 테마파크를 방문해 회전형 놀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다. 하지만 B월드 테마파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독 탑승을 불허하고,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B월드 테마파크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 및 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행위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시각장애인 관련 내용은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재활의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피진정회사가 자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전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B월드 테마파크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 중단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개정 ▲전체 직원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